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2:50경 경주시 D 소재 E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 방향에서 경주역 방향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심하고 얼굴색이 선홍색이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신한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봉황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상해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