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16:50경 경주시 황성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 황성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황성대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성대교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D, F),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