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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부산통닭 앞 삼거리를 성건 주공아파트 후문 쪽에서 동대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한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왼쪽 어깨를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위 성건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위 부산통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0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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