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 면허증( 증 제 1호) 을 피해자 B에게, 삼성 휴대폰(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 20. 22:40 ~23 :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전 남지방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20:3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30 경 나주시에 있는 나 주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교통카드 2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1. 00:5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1. 01:2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 앞 산책로에서 위 1. 의 라.
항의 J 등에게 절도 현행 범인으로 붙잡혀 있던 중 그곳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장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현행 범인으로 인수되어 2017. 10. 21. 02:25 경 광주 서부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