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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06392
전임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다.

2014. 1.경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으로,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부위원장으로 각 당선되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당선된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피고 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 조합은 ‘노동조합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라고 주장하며 2014. 8. 28. 원고 A에게 현업복귀 명령을 하였고, 2014. 8. 29. 원고 B에 대하여도 현업복귀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14. 8. 29.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을 근거로 C에 근로시간면제자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다.

C은 2014. 9. 1. 실시한 피고 조합과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 협의에 따라 2014. 9. 5. 원고 A를 여신관리부로, 원고 B을 개인심사부로 각 2014. 9. 11.자로 파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피고 조합이 C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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