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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55705
전임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가 2014. 8. 28.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청구취지 기재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②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각 무효확인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②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②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①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① 무효확인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은 이 사건 규약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본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규약 제44조에 따라(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원고들의 임기가 2017. 1.경 만료되었던 사실, ② 새로이 시행된 임원선거에 따라, 원고들의 직위였던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피고 조합의 임원이 2017. 1. 25.부터 피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기 만료로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임원 또는 전임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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