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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2.09 2011구합20932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년노동자[규약(갑 제3호증)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노동자를 지칭한다]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1. 4. 14. 피고에게 명칭을 ‘A단체’로, 형태를 ‘지역단위노조’로, 조합원수를 ‘2명’으로, 대표자를 ‘C’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이하 ‘이 사건 설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19. 원고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1) 반려권한의 부존재 헌법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조합은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른 초기업 노동조합에 해당되는데,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초기업 노동조합 산업별,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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