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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9115
이사장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조합은 H 내 I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G은 아래와 같이 2016. 11. 9. 피고 조합의 제12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제12대 이사장 선출 경과 1) 피고 조합은 2016. 11. 7.부터 2016. 11. 8.까지 이틀간 제12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는 피고 G, J, K, L 4인이 입후보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6. 11. 9.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출석조합원 4,983표 중 J은 715표, K은 616표, 피고 G은 2,323표, L은 1,278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 G이 피고 조합의 제12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임원 선출 관련 규정 제12조(임원)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0명

3. 감사 2명

4. 전무이사 1명 제14조(선출방법) 본 조합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전체 조합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 선출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36명 중에서 지역별 회원 비례에 따라 간선제로 10명 선출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1. 본 조합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24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회의는 조합원 및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 제37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 외에 필요한 조합의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되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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