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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13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G’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조합은 2006. 12. 29. 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G’으로 변경하고 종전 피고 조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그 대표자로 H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11. 7. 8.자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피고 조합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D를 피고 조합의 감사로 각 선임하였고, 2012. 5. 14.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피고 조합의 이사로, F을 피고 조합의 감사로 각 선임하였으며,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소집된 2014. 2. 14. 총회에서 C를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차 선임하였으므로, 위 각 총회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 확인에 대하여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은 G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이 실질적으로는 G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는바, 피고 조합에게 그 확인에 대하여 반대의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G이 피고 조합을 승계한 조합법인으로서 피고 조합과 사실상 동일한 조합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G이 피고 조합을 승계하였다

거나 사실상 동일한 조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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