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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24509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9.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7. 7.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설립한 조합)이 합병통합된 노동조합으로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을 그 조합원 자격으로 한다(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피고 조합의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명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희생자 구제금 지급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속기관에 임용되었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임, 파면되거나 당연 퇴직하였다. 성명 소속기관 임용일 퇴직일 퇴직사유 원고 A 서울시 영등포구청 1985.09.01 2004.12.29 해임 원고 B 서울시 구로구청 1991.08.05 2005.01.13 파면 원고 C 울산시 북구청 1997.07.29 2005.06.10 당연 퇴직 원고 D 부산시 수영구청 1986.09.10 2004.12.08 해임 원고 E 서울시 구로구청 1988.06.01 2004.12.24 해임 2)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피고 조합의 희생자로 인정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희생자구제비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5. 11. 24. 개최된 제22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제명하고, 2016. 2. 25. 개최된 제23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원고 A을 제명하였다. 라.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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