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도5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김OO ( ODMS - DOS ), DOS
주거 경산시 ITE
송달장소 경산시
본적 경산시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 - 753 판결
판결선고
2007. 9. 2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 위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를 약국에 데려가 이 사고로 인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까지 갔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자 피해자에게 집 전화번호를 물어 피고인의 명함 뒷면에 적은 다음,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 도주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
대법관김용담
대법관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