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가동 D-103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일반식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D’ 등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E)에 게재함에 있어, ‘뉴스위크지에서는 아로니아가 세포 유전자의 손상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식물이자 고혈압과 동맥 경화를 막는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농무부 임상자료에 의하면 아로니아가 당뇨병과 합병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중간 생략 ’D‘는 엄선된 충천농의 야생 아로니아 열매를 특허 공정에 따라 추출, 발효, 농축하여 만든 고순도의 안토시아닌 농축액을 주원료로 만든 최고 품질의 아로니아 안토시아닌 쥬스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로니아’를 원료로 한 ’D‘, ’F‘, ’G‘, ’H‘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영업하고, 또한 2011. 10.경부터 ’H‘ 등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전단지를 제작함에 있어, '아로니아 임상논문, 노화방지-세포노화물질인 프리라디칼 제거/수명연장, 동맥경화-동맥경화인자인 CRP와 OX-LDL을 감소, 면역증진-백혈구의 산화방지/백혈구의 분열촉진, 암-암세포 생성 및 성장억제/암세포 자살유도/암세포 사멸촉진, 치매-뇌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