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2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무렵 인터넷 오픈마켓(11번가)에 ‘B 180㎕, 슈퍼베리 B’ 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원재료인 B가 동맥경화 및 혈전생성 예방,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표현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확인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