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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2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무렵 인터넷 오픈마켓(11번가)에 ‘B 180㎕, 슈퍼베리 B’ 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원재료인 B가 동맥경화 및 혈전생성 예방,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표현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확인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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