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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이라는 상호로 발효 아로니아 제품 등 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유통하는 ‘ 발효 아로니아’ 제품의 현장판매를 총괄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D’ 의 영업팀장으로 일하였다.

『2018 고 정 109』

1.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7. 17.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F 역에서 식품인 ‘G’ 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 발효 아로니아 무료 시음행사, H 대학교 I 연구개발 기술지원, 항산화 성분이 아사이 베리의 3 배’ 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 망막에 있는 로돕신의 재생 촉진, 시력 저하, 눈의 피로 예방, 혈관 건강에 독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장 판매원인 J(2017. 7. 19.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판매) 과 K, L, M은 손님들에게 위 광고지 등을 보여주며 ‘ 심혈관 질환과 시력개선에 효과가 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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