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01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중구 C에서,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D빌딩 2층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서 ‘F’ 홍보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8.경 부산 중구 소재 F 홍보관 및 2013.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소재 F 홍보관에서, 매장을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G’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염증, 진통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표시 및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F 홍보관 에서, 매장을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H’이라는 홍삼음료 식품을 판매하면서, “기침, 가래를 없애주고, 기력 회복에 효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홍보관 업주로서 장소제공 및 판매를, 피고인 B은 생녹용의 공급, 포장 및 홍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