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50㎡ 및 인근 127.2㎡ 의 공간에 조리시설, 나무 판 넬, 평상 20여 개, 차광 천막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부근 남양주시 F에 있는 소하천구역인 ‘G ’에서 127.2㎡ 의 공간에 나무 판 넬, 평상 20여 개, 차광 천막 등을 갖추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4. 경 A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7. 5. 25. 경부터 10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에게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 건물을 계속 임대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현장 확인: 현장 확인 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 확인 수기 도면, 현장사진)
1.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영업 확인서, 고발장,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