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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19가단556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B 답 662㎡,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2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천안시 동남구 B 답 662㎡,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천안시 동남구 D리에 주소를 두고 있던 소외 E이 1914. 12.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천안시 동남구 F에 본적을 두었던 원고의 선대인 G은 1956. 3. 2. 사망하여, 장자인 H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H가 사망한 후 별지 목록 상속인들이 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별지 목록 상속인들은 2019. 5. 4.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그 소유명의자가 ‘E’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주소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토지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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