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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622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9. 10. 8. 대구 동구 D 답 2688㎡ 및 이 사건 부동산을 E,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50년경, E, F의 아버지 G가 C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것인데, E와 H가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고, F은 1996. 8. 10.경 H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자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C’로, 주소란에는 ‘대구시 I’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하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토지대장의 관리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C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C의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C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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