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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5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50;공1978.6.15.(586) 10795]
판시사항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설립에 따라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된다.

원고, 피상고인

천일사전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6.7.25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것이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추가부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한테서 동인 소유의 전자제품생산공장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양도받아 1974.7.1 전자제품수출을 목적으로 한 원고법인을 설립하고 1974.12.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유하였으나 이것은 원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부동산을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 등기가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어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 중에는 원심이 검토한 경우인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 이외에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도 포함된다. 만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원고의 설립에 따라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바로 이 경우가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3.14. 선고 77누273 판결 참조).

이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대법원판사 김윤행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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