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해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3.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3. 2. 자로 한 1976년도 수시분 등록세 금 23,457,42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회사가 1974. 12. 28. 소외 김의순, 동 양학진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4.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1975. 1. 31. 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장으로부터 등록세 납부명령서를 받고 위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금 5,076,856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법 제2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금 28,534,280원을 징수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산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5,706,856원보다도 금 630,000원이 적은 금 5,076,856원을 징수결정하였으므로 동 차액 금 23,457,424원이 징수결정부족되었다는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지적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76. 3. 2. 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수시분등록세 금 23,457,42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어망용사 및 각종 어망연사와 로-푸제조, 각종직물의 제조, 제정 및 국내외판매업, 수출입업, 위 각 부대사업 및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4. 10. 13.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회사자본금 173,658,000원과 총자산 3,632,000,000원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와 건물, 공장등 시설을 소유하고 어망등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등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장이전이 불가피하여 기존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부지로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를 매입하여 원고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고, 또한 등록세법 제8조의2 는 1971. 12. 28. 신설되어 1972. 1. 1.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 1971. 12. 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공장의 신설이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은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 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이고, 동조 제2항 은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공장이 대도시 이외로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등 동법 제8조의2 가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공해의 요인이 되는 공장이 대도시에 집중됨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공장이전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하겠고, 또한 동법 제8조의2 가 1972. 1. 1. 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동법 시행 이후인 1974. 12. 31.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동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고회사가 동법 시행 이전인 1964. 10. 13.에 설립되었다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회사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취득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