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세법 8조의2 1항 2호 에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의 뜻
판결요지
등록세법 8조의2 1항 2호 에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대도시안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7.26. 선고 77누95 판결 (판례카아드 11556호, 대법원판결집 25②행5, 판결요지집 등록세법(폐) 제8조의2(1)1912면, 법원공보 568호10250면)
원고
삼해공업주식회사
피고
동래세무서장
환송판결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3.2.자로 한 1976년도 수시분 등록세 금 23,457,424원의 부과처분중 금 63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74.12.28. 소외 1등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달 3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등록세로서 1975.1.31.자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장의 납부명령에 따라 금 5,076,856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당시의 등록세법(1971.12.28. 법률 제2324호)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소정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 통상세율에 의한 세액 금 5,706,856원 보다도 금 630,000원이나 적은 위 금액만을 징수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고 그 시정요구에 따라, 피고는 1976.3.2.자로 원고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른 금 28,534,280원에서 이미 납부한 금 5,076,856원을 공제한 금 23,457,424원을 1976년도 수시분 등록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 회사는 1964.10.13.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제2목록기재의 토지 및 공장등 시설을 소유하여 그 목적사업을 경영하던중 회사의 사업상 및 도시계획상등의 제반이유로 공장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 공장등을 매각처분하고, 같은 부산시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에 이전하고자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등기는 위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이나, 그러한 시설의 대도시안에로의 전입에 따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수시분 등록세부과처분중 착오로 인하여 부과징수되지 아니한 금 6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종전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사건 문제의 토지들을 취득, 공장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이어서 이는 위 법에서 말하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장의 신설이 아닌 이전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다투므로, 우선 위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보건대, 그중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대도시안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부분은 그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과연 공장의 신설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각 가옥과세대장등본교부신청서), 갑 제9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14호증의 1(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제출), 2(공장소재지변경),3(공장등록증), 갑 제15호증(구내교환설비폐지승인), 갑 제16호증의1(자가용전기공작물폐쇄의건),2(자가용전기공작물인가사항폐지), 갑 제17호증(가. 사용승인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 환송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공장이전계획서), 갑 제11호증(토지명세서), 갑 제12호증(건물명세서), 갑 제13호증(기계명세서), 갑 제18호증의 1(매도공고), 2(공장매도광고), 갑 제19호증의 1(토지매입신청서), 2(감정수수료불입통지), 갑 제20호증(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1964.10.13. 설립된 이래 별지 제2목록기재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들을 소유하면서 어망용사 각종 어망연사, 로프, 각종 직물 제조와 그 판매, 수출입업등 및 그 부대사업을 경영해 오던 중 1973.3.경 부산시내에 있는 산하의 공장, 기숙사등의 시설이 각지에 분산되어 경비소모가 많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공해의 위험이 크고, 일부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철거될 형편에 있고,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며, 건물이 노후된 점등의 사정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한 끝에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들을 그 부지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등 건물이 신축 되는대로 일부씩 시설을 이전하기로 하여 1975.12.6.경 종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던 부산시 부산진구청장과 이전지를 관할하는 부산시 동래구청장에게 공장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 1976.1.20. 그 변경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증을 교부받는등 그 시설을 이전하는 일방, 종전의 공장부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전화구내 교환설비와 자가용전기공작물을 폐지, 폐쇄하는등 그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일부는 철거하고, 나머지는 매각하기로 하여 1976.7.10.경 그 일부를 매각처분하기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별제 제1목록기재 토지의 취득은 같은 부산시내에 있던 기존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는 위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수시분 등록세 금 23,457,424원의 부과처분중 착오로 인하여 부과징수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금 63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