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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7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등 7명은 2017. 7. 월부터 매월 100 만원씩 곗돈을 내고 뽑기 순번으로 곗돈을 타는 사람이 모임의 식대를 지불하는 친목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첫 회 모임에서 계원 C 와 다투며 다음 회부 터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곗돈만 납부하고 마지막 순번에 곗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15:00 경 연수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계원 F이 식대 176,000원을 차감한 현금 3,824,000원 (2 명 계좌 입금) 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해자 B 등을 향해 “ 나이를 먹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똑같다.

네 년들이 176,000 원 씩이나 처먹었느냐,

이 쌍년들 아, 좆같은 년 들아, 생양 아치 만도 못한 년들, 개 같은 년들, 176,000원 다 토해 내, 이 쌍년들 아” 하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목 욕탕 매점 관리인 탐문), 수사보고( 당시 현장 일행 F, C 통화), 수사보고( 욕설 현장 목격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욕설의 상대방 중 나머지 사람들은 고소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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