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김해시 B 자신이 운영하는 ( 주 )C 의 공장에서 화물 운송업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길이 약 11 미터의 에이치 빔 제작물을 11 톤 화물 트럭에 싣고 그 장소에서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삼락공단까지 운송해 주면 그 운송료 176,000원( 부가 세 포함) 을 그 제작물 하차하고 세금 계산서 발부 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해 놓고 그 대금 1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