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및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부산 동구 C 시장, 부산 부산진구 D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부산 동구 C 시장 상가 2 층에서, C 시장 및 D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원 11명이 12 구좌로 1 구좌당 매월 100 만원씩 불입하여 매월 25일 순번을 정해 곗돈 1,200만원을 수령하는 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C 시장 상인인 피해자 E(2 구좌),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이상 각 1 구좌 )를 상대로 “ 올해 10월까지 는 D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곗돈을 주어야 하니 11월부터 순번대로 곗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D 시장 계원들에게 곗돈을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채 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400만원을, 같은 피해자 F으로부터 695만원을, 같은 피해자 G으로부터 700만원을, 같은 피해자 H으로부터 700만원을, 같은 피해자 I으로부터 700만원을, 같은 피해자 J로부터 700만원을 교부 받아 모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89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