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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7 2015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1』

1. 피고인은 2010. 12. 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캐피탈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2012. 경 카드회사, 제 2 금융권, 일수 등으로 약 6,000 ~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속칭 ‘ 카드 돌려 막 기’ 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자 C에게 “ 일 수 돈을 내 사용했는데,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빌린 돈은 2012. 10. 31. 경 곗돈을 타면 갚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3개월 뒤 곗돈을 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넣어야 곗돈을 탈 수 있다.

곗돈을 타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곗돈을 탄 상태( 속칭 ‘ 일 수계 ’로 계 금을 미리 받고 변제해 가는 방식) 로 일 수계 6~7 개에 가입하여 3,300만원을 일수로 쓰면서 매일 원리금으로 30만 원 가량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7.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농협 중앙회 맞은 편 새마을 금고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49』

2. 피고인은 2013. 5. 23.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계 금 2,000만 원, 총 계원 16명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계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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