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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5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월경부터 2013. 9. 말일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D 택시운전기사의 친목계를 맡아서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한 친목계를 계주인 피해자 E에게 2013. 10월부터 다시 위임하였으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 또한 같이 반환을 하여야 함에도, 2013. 10. 2. 18:00경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계원 H로부터 받은 80만 원과 계원 I의 40만 원, 계원 J의 40만 원, 계원 K의 20만 원, 계원 L의 40만 원, 계원 M의 40만 원, 계주 E의 30만 원 모두 290만 원을 받고, 2013. 11월에 계원 J으로부터 4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계금 3,300,000원을 받았음에도 계주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 전화 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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