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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9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6동 3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6. 10. 13.까지 김포시 소재 D 소재 화재 복구현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740,00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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