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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1 2016고단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광물 분쇄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8. 4.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분 임금 3,486,420원, 2015. 6. 분 임금 3,486,420원 2015. 7. 분 임금 3,343,210원, 2015. 8. 분 임금 3,200,000원, 2015. 9. 분 임금 3,200,000원 합계 16,716,050원을 당사자 간 지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81,9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가. 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1.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 피해 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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