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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고단9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청에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구 약식 기소되는 등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평군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 한 E의 2016. 9. 임금 5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총 69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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