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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급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분 임금 670,470원, 2015. 10. 분 임금 115,700원 등 임금 합계 786,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006,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7. 근로자 D, E,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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