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 피고인은 2014. 10. 13. 21:29경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7]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65번길 124에 있는 등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2] 피고인은 2015. 01. 05.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 부근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