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22:2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22: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9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1:08경 평택시 세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