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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13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22:2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22: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9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1:08경 평택시 세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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