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사거리를 거쳐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44 삼성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