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0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4:15경 부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310번길 3-9에 있는 소사주민지원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