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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16:3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축산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천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8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5:35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장 사리에 있는 남정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9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4:51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봉도 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42] 피고인은 2017. 3. 6. 09:10 경 울산 남구 여천 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꽃대 나리로 소재 마 더스 병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3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3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3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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