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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13 2020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20. 3. 27. 18:50경 영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72』 피의자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16:55경 영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제1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재판 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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