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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20구단19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2018. 12. 15.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25점, 2019. 1. 24.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2.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3. 23. 통행구분위반으로 벌점 30점, 2019. 4. 12. 신호 또는 지시위반(경상 2명)으로 벌점 25점을 각 받았다

(위 벌점의 합계는 110점이고, 이를 ‘기존 부과 벌점’이라 한다). 원고는 2019. 7. 5. 00:0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및 적색신호가 아닌 초록색 직진 신호에서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신호위반’이라 한다), 이에 따라 벌점 15점을 받았다.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기존 부과 벌점과 이 사건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의 합계 벌점 125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개인택시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다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운전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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