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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89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05. 07:5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803 을지병원 사거리를 도산공원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하다가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사역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원고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52세)를 같은 날 08: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 장기 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상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벌점 125점(신호 또는 지시위반 벌점 15점 사망 1명 벌점 90점 중상 1명 벌점 15점 경상 1명 벌점 5점)을 부과하고, 원고가 2018. 6. 8.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점 15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40점(= 125점 15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9. 1. 15.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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