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5. 01:5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고,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7.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선행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선행처분을 110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0. 00:04경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재결절차에서 변경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벌점 110점을 부과하고, 원고가 2019. 1.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점 15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25점(= 110점 15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9. 3. 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