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6%)으로 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110점을 받았고, 2020. 2. 3.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2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9년의 벌점 110점은 음주운전(벌점 100점)과 안전운전의무위반(벌점 10점)으로 받은 것으로, 그 중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은 1년이 경과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벌점 소멸일을 불과 3주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2020년 벌점 20점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일은 2019년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인 점, 적어도 벌점 10점 부분에 있어서는 벌점부과로 인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19년의 벌점 10점 부분을 제외하고 합산할 경우 벌점 누산점수가 120점이어서 처분기준 상 121점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존재함에도 원고의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여 가해차량으로 수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고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원고의 생업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