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수이다.
나. 원고는 2017. 7. 3.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2018. 5. 2.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18. 6. 20.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 부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 합계가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8. 7. 14.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운전수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원고의 형편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