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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5 2018구단738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수이다.

나. 원고는 2017. 7. 3.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2018. 5. 2.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18. 6. 20.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 부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 합계가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8. 7. 14.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운전수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원고의 형편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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