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8. 04:50경 부산사하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19. 11:19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만덕터널을 지나 충렬대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내성교차로에서 이르러 좌회전 차선인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음주운전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10점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한 벌금 15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당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위반을 한 것이므로, 기존 벌점 110점에 차선변경으로 인한 벌점 10점을 더하면 누산점수가 121점을 넘지 않는다. 2) 원고가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원고가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1종 보통 면허만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