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0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0.부터 2015. 7. 28.까지 대여한 합계액 75,281,00원 중 피고로부터 2014. 1. 14.부터 2015. 12. 8.까지 변제받은 합계액 53,9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71,5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