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08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 27.부터 2016. 4. 29.까지 합계 27,73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6. 6. 17. 위 차용금 중 이미 변제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000,000원을 2016. 12. 25.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2,7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