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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27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 23.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4. 5. 1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220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3,400,000원을 변제받은 후 2005. 4. 21. 피고로부터 나머지 채무금 “29,600,000원을 2005. 5.부터 2015. 3.까지 119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246,000원씩 분할변제하고 2015. 4. 30. 나머지 326,000원을 변제하되, 분할변제 또는 이자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5. 6. 1.부터 2006. 11. 2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400,000원(=29,600,000원-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0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기계부속가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최후로 변제한 2006. 11. 22.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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