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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3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10. 19. 10,000,000원, 같은 달 26. 20,000,000원, 같은 달 27. 50,000,000원, 같은 달 28. 8,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대여한 뒤,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은 2015. 11. 3.까지, 나머지 잔액은 2015. 11. 9.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 3,000,000원을, 2016. 1. 7.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5. 11. 3. 10,000,000원, 2015. 11. 4. 7,000,000원, 2015. 12. 2. 3,000,000원, 2016. 1. 7. 2,000,000원, 2016. 5. 7. 10,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5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은 모두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2016. 5. 7.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6. 5. 13.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6. 5. 7.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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