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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16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5. 12.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B가 2015. 12.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17. 4. 4. 1,200만 원, 2018. 3. 6. 5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원고 B가 2017. 4. 4.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차용금 1,300만 원(= 3,000만 원 - 1,200만 원 - 500만 원), 원고 B에게 나머지 차용금 1,400만 원(= 2,000만 원 - 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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