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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6가단9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부터 2016.9까지 원고를 포함한 계원 18명을 대상으로 계금 30,000,000원, 월불입금 1,500,000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월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금 28,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 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12.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원(= 계금 28,5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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