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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9. 02:25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피해자 E 운영 )에서 일행인 B,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곳 종업원들 로부터 수차례 조용히 해 달라고 한다는 요청을 받자, 술병 2 병을 연달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쳐다보는 다른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 행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 바닥의 떨어진 깨진 병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D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그 곳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순경 H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도록 하자, 순경 H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이로 순경 H의 제복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1. 9. 3:18 경 부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부산 중구 I)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수갑이 풀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경위 J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B의 딸 F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인 경위 J에게 “ 네 가 K 이냐

이 씨 발 놈아! 이 좆 밥 원래 남성의 성기 안쪽에 끼인 이물질을 일컫는 비속어였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형편없는 사람을 비하하는 욕설로 정착했다.

아! 이 뽀글 이야! 야 인마, 수갑 풀어!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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