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등
가. D 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인은 2015. 8. 3. 02:30 경 술에 만취한 채 실신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균관 대학교 부근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같은 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 D 파출소 내에서 가족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앉아 있던 중 물을 떠 다주는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및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혜화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인은 2015. 8. 3. 03:50 경 서울 종로구 인의 동에 있는 혜화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 ‘ 가.’ 항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혜화 경찰서 소속 경사 G과 같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뒤엎고 위 G과 H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처를,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2:35 경 위 D 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 야 미친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니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꼴 갑 떨지 마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D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0 경 위...